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그래도 써야 하는 장소? 학교에서는?
지난 1월 20일 질병관리청은 보도 자료를 통해서 설 연휴 이후 1월 30일부터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1단계를 시행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하지만 실내 마스크 전면 해제는 아니기 때문에 아직 꼭 마스크를 써야 하는 장소도 있다고 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어떤 장소에서 마스크를 꼭 써야하는지 질병관리청 자료를 바탕으로 안내해 드리고, ☆학교에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교육부 방침을 바탕으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실내 마스크 착용 적극 권고 상황
일단 의무는 아니지만 실내 마스크를 착용을 적극 권고하는 상황을 알아보겠습니다. 당연히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거나 확진자와 접촉한 경우는 마스크 착용을 권고합니다. (엥? 권고라고?? 의무 아닌가) 그리고 고위험군에 속하는 60세 이상 어르신들이나 기저질환자의 경우도 실내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이 좋겠지요. 마지막으로 환기가 어려운 실내 환경과 다수가 밀집한 상황에서 침이 많이 튀는 경우에도 마스크 착용을 적극 권고하고 있습니다.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상황 : 마스크 써야 하는 장소
다음과 같은 장소에서는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유지됩니다. 먼저 감염취약시설 중 입소를 하는 시설입니다. ☆요양병원이나 장애인 복지 시설이 포함되네요. 또한 ☆의료 기관(병원, 보건소)과 약국에서도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유지됩니다. 마지막으로 놓치기 쉬운 장소인데요. 바로 대중교통입니다. ☆☆☆버스, 택시, 비행기, 여객선, 기차, 지하철이 포함되네요. 즉, 대중교통으로 출퇴근을 하시는 분들은 마스크를 꼭 가지고 다니셔야 할 것 같아요. (여러분 택시도 대중교통입니다!)
아래 표를 확인하시면 좀 더 도움이 되겠는데요. 지하철역이나 터미널에서는 마스크를 착용 안 해도 되지만 대중교통수단에 들어가는 순간 마스크를 써야 하네요.
실내 마스크 착용에 대한 교육부 방침
곧 개학을 앞두거나, 겨울 방학 동안에 학원을 보내는 학부모님께서는 실내 마스크와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많으실 텐데요. 교육부에서 보도 자료를 배포하였습니다.
일단 학교나 학원을 가기 위해 등하원(교) 버스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마스크 착용이 의무가 됩니다. 더불어 곧 입학식이 다가오는데요, 다수가 밀집된 상황이 만들어지다 보니 대부분의 학교에서는 교장의 재량에 따라 마스크 착용을 권고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교실에서 음악 수업을 할 경우에는 마스크 착용을 권고할 것 같아요. 따라서 일단은 아이들이 등교할 때 마스크를 챙겨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치며
이제는 실내에서 활동을 할 때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도 되니 너무 좋네요. 그동안 답답했을 아이들이 안쓰러웠는데 어느 정도 의무가 해제되니 눈치 안 보고 마음껏 맑은 공기를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더불어 아이들을 가르치는 선생님으로서 우리 학생들이 자유롭게 의사소통을 하고 온전하게 감정 전달을 할 수 있게 되는 새 학기가 기대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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