깡통 전세, 전세 사기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많습니다. 국토부에서는 세입자의 피해를 예방하고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위해 부동산 관련 지식이 부족한 저소득층 및 사회 초년생을 대상으로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 가입을 유도하고 최대 3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올해부터는 지원 대상이 더욱 확대 되었는데요, 오늘 포스팅에서는 확대된 지원 대상 범위와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임차인 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료 지원 사업
작년까지는 보증료 지원 사업 대상이 청년과 신혼부부 한정이었지만, 더 많은 무주택 임차인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연령 제한이 사라졌습니다.
지원 대상 확대
- 기존 : 소득 기준을 충족한 무주택 청년(만 19세 ~ 39세), 신혼부부(혼인신고일 7년 이내)
- 변경 : 연령 제한 없음(청년 및 신혼부부가 아니어도 됨)
- 공통 : 보증보험에 가입한 전세보증금 3억원 이하 무주택 임차인
소득기준(연소득)
- 청년(만19~39세) : 5천만원
- 청년 외(기혼자는 부부 합산) : 6천만원
- 신혼부부(혼인신고일 7년 이내) : 7천 5백만원
지원 금액 : 최대 30만원 한도
2. 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
신청을 하시면 주소지 관할 담당자의 확인을 거쳐 30일 이내에 신청 결과 통지되며, 지원이 결정되면 신청한 계좌로 15일 이내로 입금이 됩니다. 신청방법과 제출할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 센터
- 온라인 신청 : 정부24
제출 서류
- 온라인으로 신청할 경우에는 제출 서류의 촬영본(jpg), 스캔본(pdf) 업로드
① 보증료 지원 신청서, 서약서
② 전년도 소득금액 증명(기혼자의 경우 배우자의 소득금액 증명도 첨부)
③ 본인 명의 통장 사본(방문 신청시 추가)
④ 임대차 계약서, 부동산 등기 사항 전부 증명서 (등기부등본)
⑤ 주민등록등본, 신분증 사본(방문 신청시 추가)
⑥ 보증료 납부 증빙서류(납부액 기재)
⑦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서
마치며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 보험에 가입할 여력이 안되거나 모르고 계신 임차인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3억원 이하 전세에 거주하시고, 지원 요건을 충족한 임차인 분들은 꼭 보험에 가입하시고, 보증료 지원 사업도 신청하셔서 지원금을 꼭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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