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동시 육아 휴직 아빠의 달1 부부 교육공무원(교사) 동시 육아휴직 신청과 아빠의 달 특례 적용 여부 부부 교사인 저희 부부는 내년 동시에 첫 육아휴직을 하기로 했어요. 지난주에 공문이 와서 육아휴직을 신청하였으며, 2023년 3월 1일 자로 동시에 육아휴직에 들어갑니다. '아빠의 달 특례 적용'에 대해 교육청에 문의한 결과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교육공무원 육아휴직에 대해 알아보고, 아빠의 달 특례 적용을 받기 위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육아휴직 사유 및 요건 먼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 하거나 여성 교육공무원이 임신 또는 출산하게 된 경우 육아휴직의 사유가 됩니다. 구체적인 육아휴직 사유 및 요건은 아래를 참고해주세요. * 만 9세 초등학교 2학년 자녀: 휴직 가능 * 만 8세 초등학교 3학년 자녀: 휴직 가.. 2022. 11. 2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