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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자녀의 기본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으로 발급받기(주식 계좌 개설)

by 봄파 2025. 1.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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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미성년자 자녀의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를 인터넷으로 간편하게 발급받는 방법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 서류들은 자녀 명의로 주식 계좌를 개설하려는 부모님께 꼭 필요한 서류인데요, 이제는 주민센터를 방문하지 않고도 집에서 쉽게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인터넷으로 자녀의 기본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 받아볼까요? 


인터넷으로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발급 받기 

 

1.  준비물 

미성년자 자녀의 기본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의 온라인 발급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준비물이 필요합니다.

  •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 또는 간편 인증(네이버, 카카오, PASS, 토스 등) 
  • 인터넷이 연결된 컴퓨터 또는 모바일 기기
  • 프린터 (서류 출력이 필요한 경우)

2. 발급 절차

  1)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 시스템 접속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사용자지원센터 1899-2732, (031-776-7878) 월~금요일 (09:00~18:00) / 토 · 일요일 및 공휴일은 휴무 사이트 내 전체검색

efamily.scourt.go.kr

 

위 사이트에 접속을 한 후, '가족관계증명서'나 '기본증명서' 중 필요한 증명서 유형을 선택합니다. 주식계좌 개설을 위해서는 둘 다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씩 순서대로 발급받으면 됩니다.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발급하러 가기

 

  2) 로그인

본인 인증을 위해 공동인증서나 금융인증서, 간편인증을 통해 로그인합니다. 공동인증서나 금융인증서가 PC에 저장되어있지 않아도, 간편인증(카카오톡, 네이버, 패스앱, 토스 인증)을 통해 로그인할 수 있답니다. 

 

   3)가족관계등록부 열람/발급 신청 

   자녀의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하기 위해서는 발급대상자를 '가족'으로 선택하면 됩니다. '가족'을 클릭하면 본인의 가족관계증명서에 등록된 가족이 뜨는데요, 여기서 '자녀'의 이름을 확인하고 선택합니다. 

자녀의 주식계좌를 개설할때는 '상세증명서'가 필요합니다.

 

   발급을 할 때 출력이 가능한 상황이라면 바로 인쇄를 할 수 있지만, 불가능할 때나 혹은 비대면 계좌 개설을 할 때에는 pdf 파일을 업로드 해야되기 때문에  '인쇄' 를 클릭한 후 나오는 페이지에서 '저장' 기능을 선택할 수 있답니다. 

 


마치며 

 

  자녀 명의의 주식 계좌를 개설하려면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는 꼭 필요하답니다. 요즘에는 비대면 계좌 개설을 지원하는 증권사가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온라인으로 발급을 받아야 하는 경우가 많지요. 이제 제 블로그의 글을 확인하신 후 이 서류들을 손쉽게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간단한 준비와 절차로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고 자녀의 재테크 시작을 도와보세요. 이 글이 여러분에게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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