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미성년자 자녀의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를 인터넷으로 간편하게 발급받는 방법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 서류들은 자녀 명의로 주식 계좌를 개설하려는 부모님께 꼭 필요한 서류인데요, 이제는 주민센터를 방문하지 않고도 집에서 쉽게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인터넷으로 자녀의 기본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 받아볼까요?
인터넷으로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발급 받기
1. 준비물
미성년자 자녀의 기본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의 온라인 발급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준비물이 필요합니다.
-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 또는 간편 인증(네이버, 카카오, PASS, 토스 등)
- 인터넷이 연결된 컴퓨터 또는 모바일 기기
- 프린터 (서류 출력이 필요한 경우)
2. 발급 절차
1)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 시스템 접속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사용자지원센터 1899-2732, (031-776-7878) 월~금요일 (09:00~18:00) / 토 · 일요일 및 공휴일은 휴무 사이트 내 전체검색
efamily.scourt.go.kr
위 사이트에 접속을 한 후, '가족관계증명서'나 '기본증명서' 중 필요한 증명서 유형을 선택합니다. 주식계좌 개설을 위해서는 둘 다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씩 순서대로 발급받으면 됩니다.
2) 로그인
본인 인증을 위해 공동인증서나 금융인증서, 간편인증을 통해 로그인합니다. 공동인증서나 금융인증서가 PC에 저장되어있지 않아도, 간편인증(카카오톡, 네이버, 패스앱, 토스 인증)을 통해 로그인할 수 있답니다.
3)가족관계등록부 열람/발급 신청
자녀의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하기 위해서는 발급대상자를 '가족'으로 선택하면 됩니다. '가족'을 클릭하면 본인의 가족관계증명서에 등록된 가족이 뜨는데요, 여기서 '자녀'의 이름을 확인하고 선택합니다.
발급을 할 때 출력이 가능한 상황이라면 바로 인쇄를 할 수 있지만, 불가능할 때나 혹은 비대면 계좌 개설을 할 때에는 pdf 파일을 업로드 해야되기 때문에 '인쇄' 를 클릭한 후 나오는 페이지에서 '저장' 기능을 선택할 수 있답니다.
마치며
자녀 명의의 주식 계좌를 개설하려면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는 꼭 필요하답니다. 요즘에는 비대면 계좌 개설을 지원하는 증권사가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온라인으로 발급을 받아야 하는 경우가 많지요. 이제 제 블로그의 글을 확인하신 후 이 서류들을 손쉽게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간단한 준비와 절차로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고 자녀의 재테크 시작을 도와보세요. 이 글이 여러분에게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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