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정부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중심으로 저출산 해결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발표하였습니다. 이중 이번 포스팅에서는 결혼과 출산을 앞둔 예비 신혼부부에게 주거 부담을 덜어주고 안정적인 생활을 위해 발표한 정책을 정리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1️⃣ 결혼 친화적 인센티브 도입
결혼 특별세액공제 신설
결혼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줄요주기 위해 특별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한다고 합니다. 정확한 공제 금액은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혼인시 2주택 보유 양도세 및 종부세에서 1주택 간주 기간 확대(5년 → 10년)
결혼 연령이 늦어지면서, 결혼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완화해줍니다.
2️⃣ 신혼·출산 가구 주택 지원 강화
출산 가구 대상 주택 공급 확대
연간 7만호에서 12만호 이상으로 대폭 확대하여 더 많은 출산 가구가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룰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수도권 신규 택지에 신혼·출산·다자녀 공공주택 공급 (최대 70%)
수도권 지역에 신혼부부, 출산 가구, 다져녀 가구를 위한 공공주택을 우선적으로 공급한다고 합니다. (최대 1.4만호)
신생아 특례 대출(매매, 전세)의 소득 요건 완화
2025년 이후 출산 가구에 신생아 특례 대출의 소득 요건을 부부 합산 1.3억원에서 2.5억까지 한시적으로 추가 완화하여 더 많은 가구가 대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고 합니다. (2027년까지) 여기에 더해 신생아특례대출 기간 중 출산 시 추가 우대금리를 적용(0.2%p↓→0.4%p↓)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민간 분양 신혼부부 특별 공급 비율 상향
기존 신혼부부 특례 공급 비율을 18%(연간 3.6만호)에서 23%(연간 4.6만호)로 높였습니다.
신규 출산 가구 특별 공급 추가 1회 허용
신생아 출산 가구에게 특별 공급 기회를 1회 더 부여하여 주거 안정을 돕는다고 합니다. (이때 신혼부부, 다자녀, 노부모 특공과 중복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신혼부부 특별 공급시 결혼 전 청약 당첨 이력 배제
결혼 전 청약 당첨 이력이 있어도 신혼부부 특별 공급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더 많은 신혼부부에게 기회를 제공한다고 합니다.
2024년 이후 신규 출산 가구 자녀 성년 전까지 공공임대 재계약 허용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출산 가구는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 (최대 20년) 소득 및 자산 요건과 관계 없이 재계약을 보장 받을 수 잇습니다.
공공임대 거주 2세 이하 자녀 가구 넓은 평형 이주 지원
2세 이하 자녀를 둔 공공임대주택 거주 가구는 더 넓은 평형으로 이주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쾌적한 주거 환경을 제공한다고 합니다.
마치며
결혼과 출산으로 인한 주거 부담을 덜어주는 이번 정책은 신혼부부와 출산 가구의 안정적인 삶의 시작을 지원하고, 저출산 문제 해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관련 부처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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