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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 대책] 임신, 출산 걱정 없고 난임 부부 지원을 확대하는 정부 대책 발표(feat.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 0619)

by 봄파 2024. 6.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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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부가 심각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생애 주기별 '저출산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이 중 오늘 포스팅에서는 임신과 출산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 난임 부부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정책을 중심으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1️⃣ 건강한 임신 준비 지원

25~49세 모든 남녀 가임력 검사 지원 확대

기존 임신 준비 부부에게만 지원 해주었던 가임력 검사를 생애주기별 최대 3회까지 지원하여(기존 1회), 임신과 출산을 준비하는 부부들의 건강을 챙깁니다.

여성에게는 난소기능검사(AMH)와 부인과 초음파를, 남성에게는 정액검사(정자정밀형태검사)가 시행됩니다. 

가임력 보존 필요 시 난자·정자 동결·보존 비용 지원 신설

결혼 여부와 무관하게 영구 불임이 예상되어 가임력 보존이 필요한 남녀를 대상으로 미래의 임신을 위해 난자나 정자를 보관해야 하는 경우, 생식세포 동결 보존 비용을 지원합니다.


2️⃣ 난임 부부 지원 대폭 확대

난임 시술 지원 확대

여성 1인당 체외 수정은 기존 16회에서 20회까지, 인공수정 5회 등  출산당 최대 25회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45세 이상 난임 시술 본인 부담률 인하(연령 구분 폐지)

45세 이상 난임 시술 시 본인 부담률을 50%에서 30%로 낮춰, 연령에 따른 차별을 해소합니다. 예를 들어, 신선배아술(약 300만원)의 본인 부담률은 150만원에서 90만원으로 총 60만원 가량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지차제 지원까지 감안한다면 실질 본인 부담률은 더욱 경감되겠죠. 

난임 시술 필수 약제 건강보험 적용 추진

난임 시술 시 자궁착상보조제, 유산 방지제 등 비급여 필수 약제의 건강 보험을 급여화하며, 임신 과정 지원을 위한 임신기 구토 및 구역감 완화제를 건강보험에 신규 적용하고, '과배란 유도주사제'의 급여적용 기준을 완화한다고 합니다. 

난임 휴가 확대 및 분할 사용 허용

난임 휴가를 3일(유급 1일)에서 6일(유급 2일)로 늘리고, 필요에 따라 시간 단위로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난임·임산부 심리 상담 센터 전국 확대

난임과 임신으로 인한 심리적 어려움을 겪는 부부들을 위해 전국적으로 상담 센터를 확대합니다.

 

 

 

 


3️⃣ 임신·출산 지원 강화

제왕절개 출산 본인 부담률 경감

자연분만과 동일하게 제왕절개 출산 시 본인 부담률을 5%에서 0%로 낮춰 경제적 부담을 덜어줍니다.

출산 가정 대상 영유아 전문 간호사·사회복지사 방문 관리 확대

출산 가정에 전문 인력이 방문하여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 관리를 돕고, 육아에 대한 정보와 상담을 제공합니다.

 

 

 


마치며

정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고,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예비 부모와 난임 부부들이 희망을 잃지 않고, 건강한 아이를 낳아 기르는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 모두 함께 노력해야 할 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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