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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육아시간 확대, 7월 2일 부터! 공무원 근무 여건 개선에는 무엇이?

by 봄파 2024.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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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즘 20~30대 실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사회에서 '탈출은 지능순' 이라는 말들을 농담 반 진심 반으로 이야기 하고는 합니다. 민원인과 최일선에서 만나 많은 일들을 하지만 그에 비해 월급은 적고, 악성 민원으로 인한 스트레스에 직격탄을 받고 있죠. 이에 따라 공무원들의 사기진작 및 일-육아 병행 가능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육아시간을 확대하는 등 근무 여건 개선을 위한 주요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7월 2일부터 시행된다고 합니다.


공무원 육아시간 확대 

하루 최대 2시간까지 사용 가능한 육아시간의 대상 자녀의 나이대가 확대 되었습니다. 기존 만 5세 이하에서 만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까지 확대되어 초등학생 자녀에 대한 돌봄 지원이 강화되었습니다. 

 

사용 기간도 확대되었습니다. 기존 총 24개월에서 36개월로 늘어났습니다. 만 5세가 넘어 육아 시간을 더이상 사용하지 못하던 공무원도 최대 12개월을 더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대상 나이 : 만 5세 → 만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 생일이 지난 2학년도 가능(재학증명서) 


사용 기간 : 총 24개월 → 총 36개월  

 


가족 돌봄 휴가 확대 

 

최대 3일까지 유급이었던 가족 돌봄 휴가를 자녀 수에 비례(자녀 수 + 1일)하여 확대됩니다. 예를 들어 자녀 수가 3명이면 4일, 4명이면 5일이 되는거죠. 

 

최대 3일 유급3일은 기본, 자녀수 + 1일 

저연차 공무원 연가 확대 

 

재직기간 4년 미만의 공무원 연가 일수를 최소 15일까지 확대합니다. (기존 최소 12일) 

  1 ~ 2년 미만 2년 ~ 3년 미만 3년 ~ 4년 미만
현행 12일 14일 15일
변경 15일 15일 16일 

조퇴, 외출에도 사유 미기재 

 

예전에는 조퇴나 외출을 할 때 항상 결재권에게 구두로 '잠시 은행에 볼 일이 있어 조퇴(외출)을 하려고 합니다.' 라고 보고를 하였습니다. 일부 상급자들은 근무 시간에 어딜 가냐며 안된다고 하기도 했었죠. 정당한 연가를 사용하여 조퇴나 외출을 하는데 말입니다. 앞으로는 조퇴나 외출을 할 때에도 연가를 사용할 때 처럼 사유를 기재하지 않아도 됩니다. 

연가만 사유 미기재 → 연가, 조퇴, 외출 모두 사유 미기재 

마치며 

 

공무원들의 사기를 진작 시키고 일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는 근무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위와 같은 정책들을 법제화 하는 것은 환영합니다. 다만 이런 정책들이 공무원을 기피하는 사회적인 현상을 잠재울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그들이 떠나는 이유는 그들의 존재가 존중받지 못하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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