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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공무원(교사)의 육아 휴직 수당 실제 수령액과 휴직중 기여금 및 건강보험료 처리 방법

by 봄파 2023. 3.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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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공무원 육아 휴직 실제 수령액 

휴직 중 기여금 및 건강보험료 처리 방법



육아 휴직시 실제 수령액 

실제 수령액 = 육아 휴직 수당 - 기여금 - 건강보험료

공무원의 경우, 육아 휴직시 실제 수령액은 생각보다 적습니다. 왜냐하면 육아 휴직 수당에서 기여금과 건강보험료가 공제되기 때문인데요, 기여금은 본인의 선택에 따라 휴직 중이나 복직 후에 공제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건강보험료는 유예를 한 후에 복직 후에 한 번에 납입해야 합니다. 그럼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육아 휴직 수당 : 실 수당은 15% 공제 

  수당 실 육아 수당(수당*0.85)
일반 육아 휴직 150만원 127만 5천
아빠의 달 적용시(3개월간) 250만원 212만 5천 

 

육아휴직 수당은 통상 임금의 80%, 최대 150만원, 최하 70만원이 지급됩니다. 하지만 실제 육아 수당은 이와 다릅니다. 육아휴직 수당의 15%는 매달 공제되며 공제된 수당은 직장 복직 후 6개월이 지나면 일시불로 지급이 됩니다. 그래서 150만원의 85%인 127만 5천원이 육아 수당으로 찍힙니다. 

 

아빠의 달이 적용된 경우에도 위와 같습니다. 아빠의 달이 적용이 되면 육아휴직 수당은 250만원이 되지만, 실제 육아 수당은 250만원의 85%인 212만 5천원이 아빠의 달 육아 수당으로 찍힙니다. 

 

부부 교육공무원(교사) 육아 휴직 신청과 아빠의 달 특례 적용에 대한 포스팅

 

부부 교육공무원(교사) 동시 육아휴직 신청과 아빠의 달 특례 적용 여부

부부 교사인 저희 부부는 내년 동시에 첫 육아휴직을 하기로 했어요. 지난주에 공문이 와서 육아휴직을 신청하였으며, 2023년 3월 1일 자로 동시에 육아휴직에 들어갑니다. '아빠의 달 특례 적용'

kkm3503.tistory.com


육아 휴직 중 기여금 : 본인의 선택

오, 이정도면 훌륭한데? 하지만 공무원(저는 초등교사)인 저는 여기에서 기여금이 공제가 됩니다. 기여금은 기준소득월액의 9%(징수율)입니다. 즉, 교육경력이 높을수록 호봉이 올라가서 기여금 역시 올라가는 방식이지요. 

 

휴직시 기여금의 납부 여부는 휴직자의 선택 따라 달려있어요. 

1. 복직 후에 휴직 기간만큼 따블로! 

2. 휴직 중에 기여금 납부 

 

1. 복직 후에 휴직 기간만큼 따블로 기여금을 낼 경우에는 인상된 기여금을 두 배로 내야 해서 다소 억울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2번, 휴직 중에 기여금을 납부하는 선택을 하게 되지요. 

 

휴직 중에 기여금을 납부하는 경우도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1. 행정실 급여 담당 직원분께 매월 공제할 수 있도록 부탁 

2. 공무원 연금 공단에 들어가서 직접 지불(일시납 가능)

 

저는 2번 공무원 연금 공단에 들어가서 직접 지불하는 방법을 선택할 예정이에요. 

그럼 그 이유를 말씀드릴께요. 앞에서 언급했던 기여금의 산출 방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기여금 = 기준소득월액 * 징수율(현재9%)

그런데, 기준소득월액은 매년 5월에 인상이 됩니다. 더불어 징수율은 1월에 결정이 됩니다. 

따라서 저는 4월 급여가 나온 후에 3월과 4월의 기여금을 일시납 할 예정이에요. 그리고 나머지 기여금(5월~12월)은 징수율이 결정되기 전인 12월에 일시납 할 수 있겠죠? 

 

납입 방법연금복지포털 회원가입 후(기존 공무원연금공단 회원께서는 별도의 회원가입이 필요 없습니다.) 로그인 → 재직정보 → 재직자기본정보 → 휴직자 기여금 조회를 클릭하여 납부해야 할 기여금액을 가상계좌에 납부하시면 됩니다.

 

 

공무원연금공단

공무원연금공단

www.geps.or.kr

 

물론 바로 공무원 연금 공단에 전화하여 본인의 기여금을 확인하신 후에 안내받은 계좌에 납부하실 수 있어요. 

(공무원 연금 공단 콜센터 : 1588-4321

 

※ 휴직 중 기여금 납부 방법에 대한 공무원 연금 공단의 유튭 해설입니다. 참고해 주세요. ^^ 


육아 휴직 중 직장 건강보험료 : 유예 후에 한 번에 내자! 

육아 휴직자의 경우 직장 건강보험료를 월보험료의 하한액으로 경감해 줍니다. 이때 본인의 직장 건강보험료가 육아 휴직의 사유로 유예가 되었는지 확인을 해야 하는데요, 왜냐하면 유예가 되지 않을 경우 평소 냈었던 건강보험료(10만원 이상 차이)가 빠져나가기 때문입니다. (보통은 행정실에서 알아서 처리해주십니다) 

<2023년 직장 건강보험료의 하한액은 19,780원 입니다.>

 

아주 가끔 행정실에서 착오로 인해 휴직자 건강보험료가 아닌 일반 직장건강보험료가 빠져나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 행정실에 전화를 하시면 다음 달에 정산해서 입금이 된다고 하니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 

 

 

※ 아이를 돌보느라 힘들고 바쁘시겠지만 이번 포스팅을 통해 육아 휴직 수당에 대해 제대로 알아보시고 조금이라도 경제적으로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이 땅의 모든 엄마, 아빠들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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