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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을 떠나는 봄파

부부 교육공무원(교사) 동시 육아휴직 신청과 아빠의 달 특례 적용 여부

by 봄파 2022. 11.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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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교사인 저희 부부는 내년 동시에 첫 육아휴직을 하기로 했어요. 지난주에 공문이 와서 육아휴직을 신청하였으며, 2023년 3월 1일 자로 동시에 육아휴직에 들어갑니다. '아빠의 달 특례 적용'에 대해 교육청에 문의한 결과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교육공무원 육아휴직에 대해 알아보고, 아빠의 달 특례 적용을 받기 위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태어난지 이틀날의 봄이

 

육아휴직 사유 및 요건

먼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 하거나 여성 교육공무원이 임신 또는 출산하게 된 경우 육아휴직의 사유가 됩니다. 구체적인 육아휴직 사유 및 요건은 아래를 참고해주세요.

* 만 9세 초등학교 2학년 자녀: 휴직 가능
* 만 8세 초등학교 3학년 자녀: 휴직 가능(봄이의 경우 11월 생이기 때문에 초3 2학기까지 육아휴직 가능해요)
부부공무원인 경우 동일 자녀에 대하여 각각 휴직 가능
◦ 쌍둥이 자녀의 경우, 각각의 자녀에 대하여 육아휴직 가능
◦ 자녀의 범위: 친생자는 물론 양자도 포함
- 이혼한 경우에는 양육권을 가진 자녀에 한함
- 재혼한 경우에는 배우자에게 양육권이 있는 자녀도 포함


육아휴직 기간 및 횟수

육아휴직의 법정 휴직 기간 자녀 1명에 대하여 3년 이내로 분할이 가능합니다. 이때 본인의 희망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운영이 되지만, 가급적으로 학기 단위로 휴직할 수 있도록 권장을 하고 있어요. 휴직의 횟수는 휴직 사유가 발생하는 기간 동안, 횟수에 관계없이 휴직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휴직 기간 중 다른 자녀의 임신이나 출산, 양육으로 계속 휴직을 하고자 할 때는 복직 후 다시 휴직을 신청하면 됩니다.


육아휴직 중 보수

육아휴직시 가장 중요한 부분이지요. 육아휴직 기간 동안에는 봉급이 아니라 육아휴직 수당이 들어옵니다. 육아휴직 수당은 아래와 같이 지급이 됩니다. 이때, 육아 휴직한 공무원에게는 산정한 육아휴직수당의 85%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합니다. 다만, 해당 금액이 최소 지급액보다 적은 경우 최소 지급액 지급하게 되어있어요. 그럼 나머지 15%는 언제 주느냐! 육아휴직 종료 후 복직하여 6개월 이상 계속해서 근무하면 합산해서 일시불로 지급을 해준다고 하네요. 자세한 육아휴직 수당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 육아휴직 사유로 30일 이상 휴직한 공무원의 육아휴직수당은 육아휴직 개시일부터 12개월까지 월 봉급액의 8에 해당하는 금액(하한 월70만원, 상한 월150만원)으로 함[개정 2022. 1. 4.]
② 같은 자녀에 대하여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하여 두 번째 육아휴직을 한 사람이 공무원인 경우 그 공무원의 최초 3개월의 육아휴직수당월 봉급액에 해당하는 금액(상한 월 250만 원)으로 함,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 1호의 모 또는 부에 해당하는 공무원은 육아휴직 시작일부터 3개월까지 월봉 금액의 100%(상한선 250만 원), 4~12개월은 월 봉급액의 80%로 함[개정 2022. 1. 4.]
2번에 해당하는 사항이 바로 '아빠의 달 특례' 입니다. (아빠의 달 특례 적용은 꼭 아빠일 필요 없어요. 아빠가 먼저 썼다면 엄마가 받을 수 있습니다.)


아빠의 달 특례 신청을 위한 휴직 신청 서류

아빠의 달 특례 신청을 위해서는 일반 육아휴직을 위한 기본 서류인 [휴직 신청서, 휴직 사유 입증 서류, 서약서][최초 육아휴직을 사용한 배우자의 휴직 증빙 서류]가 추가 됩니다. 휴직 사유 입증 서류에는 가족관계 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이혼자의 경우 양육권을 입증하는 서류, 임신임을 확인해주는 의사의 진단서나 출산 확인서 등이 있습니다.

저의 경우, 2023년 3월 1일자로 부부 모두 첫 육아휴직을 신청하기 때문에 [최초 육아휴직을 사용한 배우자의 휴직 증빙 서류]가 애매하였습니다. 교육청에 문의한 결과를 안내해드릴게요. 먼저 11월 초에 휴직과 복직을 신청하라는 공문을 교육청에서 하달하게 됩니다. 그럼 각 학교에서는 수요를 조사해서 휴직과 복직 신청 공문을 교육청에 발송을 하지요. 바로 이 공문을 '원본대조필'하면 [최초 육아휴직을 사용한 배우자의 휴직 증빙 서류]로 인정이 됩니다.

최초 육아휴직을 사용한 배우자의 휴직 증빙 서류

 

마치며 

아빠의 달 특례 적용이 안되면 매달 약 100만 원의 손실이 발생하기 때문에 총 약 300만 원이라는 많은 손해를 받을까 봐 걱정을 했었답니다. 하지만 교육청 문의 결과 명쾌하게 해결이 되어서 다행이에요. 내년 육아휴직을 위한 큰 산을 하나 넘었습니다. 남은 기간 동안 자금 관리를 잘해서 저희 부부의 버킷리스트인 제주도 한 달 살기와 학기 중에 여행 다니기의 큰 꿈을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해야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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