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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지방 모두 규제 지역 해제, 부동산 규제안 발표!

by 봄파 2022. 9.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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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dent, 출처 Unsplash

최근 부동산 거래의 급감으로 인해 아파트 가격이 폭락하고 있습니다. 저희 아파트도 최근 급락을 하더라구요. 급매가 안팔리니, 그보다 더 가격을 낮춘 급매가 나오는 것을 주변 부동산에서도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의 거래 절벽이 이어지면서 이 하락세는 이어갈 것이라 예상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갑자기 부동산 규제지역 해제가 발표되었습니다. 주식시장과 마찬가지로 자산의 폭락에 따른 경제침체를 막기위한 정부의 대처라고 생각하는데요, 과연 어떤 발표가 있었을까요? 

 

전국 부동산 규제지역 발표 

서울 지역  

투기지역 종로, 동작, 동대문, 용산, 성동, 노원, 마포, 양천, 강서, 영등포, 서초, 강남, 송파, 강서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전 지역 해당 

경기 지역 

투기과열지구 해제 인천 연수, 남동, 서 
조정대상지역 해제 안성, 평택, 양주, 파주, 동두천

지방 : 세종시만 투기과열지구에서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 다른 대도시는 해제 

 

투기과열지구의 규제 
LTV 
(대출/주택매매가)%
9억원 이하 40%, 9억원 초과 20%, 15억 초과 0%
DTI 
(상환해야 할 대출 원리금/연간 소득)%
40%
청약  가입 기간 2년, 납입 횟수 24회, 10년 청약 당첨 경험 없는 무주택 세대의 구성원(2년 실거주)
전매 제한 소유권 이전 등기일까지 최대 5년

※ 주택 구입시 실거주목적 제외 주담대 금지, 2주택 이상 보유 세대는 주택신규구입을 위한 주담대 금지

조정대상지역의 규제
LTV
(대출/주택매매가)%
9억원 이하 50%, 9억원 초과 30%
DTI
(상환해야 할 대출 원리금/연간 소득)%
50%
청약 가입 기간 2년, 납입 횟수 24회, 7년 청약 당첨 경험 없는 무주택 세대의 구성원(1년 실거주)
전매 제한 소유권 이전 등기일까지 최대 3년

 

조정대상지역→비규제지역, 달라지는 규제는? 

구분   조정대상지역 비규제지역
양도세, 비과세 1주택자 2년 보유 + 2년 거주 2년 보유
일시적 2주택자 1년 이내 기존주택 매도
+ 신규주택 전입
3년 내 기존주택 매도 
LTV 
(주택 가격 9억 이하)
무주택 60% 70%
1주택(처분조건) 50% 70%
기존주택 처분조건  2년 내  없음
취득세 2주택 8% 1~3%
3주택 12% 8%
보유세 2주택 1.2~6.0% 0.6~3.0%

+

  • 청약조건의 변화(세대주 뿐만 아니라 세대원도 가능
  • 전매 제한이 해제 
  • 잔금 대출 시 1주택 처분 조건부 없음(기존 처분 계약서는 유효)
  • 자금 조달 계획서 제출 의무 없음 
  • 다주택자 장기보유특별공제 최대 30%, 1주택자 최대 80%까지 가능 

그렇다면 주택 시장의 방향은? 

제가 살고 있는 광주광역시도 비규제지역으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주택 시장의 방향은 어떻게 될까요? 이번 규제를 통해 2주택자의 취득세 감소 기대감으로 막혔던 거래량은 증가한다고 생각합니다. 수요의 증가에 따른 거래량이 증가하면 가격 상승이 이어 질 것이고,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로 이때다 싶어서 패닉 매물이 나온다면...떨어질 수도 있겠죠. 결국은 금리의 종착점이 어디일까가 관건일 것 같습니다. 오늘 9월 FOMC에서의 금리 인상치와 점도표에 관심을 가져야 할 이유이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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